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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를 위하여
    •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방문 또는 전화 문의시 즉시 답변 하거나 안내를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신속한 현지 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허가 등의 절차를 즉시 알려드려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을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즉시 지출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관련 민원처리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개최 및 건축계획 심의를 마치도록 하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시 6근무시간내 처리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 접수, 허가등의 절차를 즉시 알려드려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 하겠습니다.
      • 1)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 6일 이내
      • 2) 소유권 변경,정정 신청 : 즉시
      • 3)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6일 이내
      • 4)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 6일 이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리업체 관련 민원처리를 위하여
    •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시면 20일 이내로 처리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건축을 위하여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신청을 하시면 15일 이내로 처리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되고자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시 10일 이내로 처리하여 신속하게 주택관리사(보)가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고자 주택개량을 신청시에는 주택개량 절차안내 및 표준설계도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간 중심의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사업추진 및 보상업무 처리
    •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신문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사업 추진시 성실 시공토록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하겠습니다.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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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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