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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 및 철저한 단속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생태계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 고객께서 적정하게 배출한 생활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수거하여 불쾌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신 재활용품은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일제히 수거하겠습니다.
    • 학교, 공동주택 등에서 별도로 선별하신 재활용품은 연락을 주시면 3일 이내에 수거하겠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에는 2시간 이내에 단속반이 현장 조사하고 확인이 완료된 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수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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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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