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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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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가격균형 유지
  • 추진대상: 보령시 전체(약 242,782필지)
  • 사업내용: 과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균형있는 조사ㆍ결정으로 지역 간 가격 균형 유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부과ㆍ징수 철저
  • 추진기간: 연중
  • 조사대상: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
  • 추진내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및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전문가 초빙 교육
  • 대상: 관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종사자
  • 내용: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및 달라지는 부동산 문화 강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 교육 전임교수 초빙
중개업소『Clean-인터넷 자율점검제』실시
  • 기간: 연중
  • 대상: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6개소
  • 방법: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인증 후 자율점검 실시
  • 내용: 자진 부당행위 근절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수준 격상 중개사무소 현장 게시물 사진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부동산 실명제 체계적 운영 관리
  • 기간: 연중
  • 조사대상: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3년 이내 미등기 권리자)
  • 부과기준: 부동산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의 10~30%
    ※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부동산가액의 10%, 2년 경과 시 20% 부과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 기간: 연중
  • 신고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 적용범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ㄴ미신고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4.6.1.부터 부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 추진
  • 추진기간: 연중
  • 추진내용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정밀조사 실시
      (조사결과 증여의심자 국세청 통보 및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거래내역 자체조사 실시
    • 무신고, 허위신고, 증여 의심자 등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
    • 이중계약 중점단속 건전한 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제도 정착 유도

지적관리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일제정비
  • 사업위치: 보령시 일원
  • 사업내용: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망실에 따른 복구 설치
적극행정을 통한 지목불일치 현실화
  • 사업대상
    • 농지법 시행이전(1973년도) 건축물이 있는 농지
    • 도시계획지역 내 건축물이 있는 농지전용협의 완료 토지
    • 농지(전,답)상호간 이용현황 불일치 토지
  • 사업내용: 토지 이용현황에 따른 지목 현실화 추진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추진
  • 사업내용: 종이문서 스캐닝 및 데이터 구축
지적공부 미등록지 신규등록 및 불부합지 조사
  • 조사대상: 지적공부상 미등록지 및 불부합지 조사
  • 사업내용: 지적공부 미등록지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토지표시 선등록후 소유권 관계부서 통보

주소정보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실시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내용: 일제조사 실시 후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정비 실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설치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내용: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지점번호판 설치
QR코드 삽입 사물주소판 고도화 추진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내용: QR코드 삽입, 경찰·소방 신고 및 지도앱 연계 등 고도화 추진
    ※ 버스정류장, 노상·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미고시·중복 고시 등 지명 정비로 정확한 보령시 지명 정비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지명의 중복 고시나 미고시된 지명을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 사업기간: 2023. 1. ~ 2024. 12.
  • 사 업 량: 2,033필지/1,486,527.5㎡(삼현리2·원산도4·대천6)
  • 총사업비: 425백만 원(국비)
지적재조사사업 신규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4. 1. ~ 2025. 12.
  • 총사업비: 206백만 원
  • 사업량: 1,228필지/1,041,947.0㎡(원산도5·삽시도1·대천7)
조정금 징수·지급 추진
  •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 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징수·지급 및 체납 방지
    • 분할납부 접수, 공탁, 과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따라 징수·압류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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