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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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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등)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 · 조례 ·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김미아
연락처 :
041-930-3581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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