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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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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일반상식

납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 지변, 재해,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납세자가 정당세액보다 초과 납부 하였거나, 착오, 이중납부 또는 과세기관 의 부과 착오로 잘못 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과세권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시
  •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기간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상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20% ~ 4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0만분의 25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1월이 경과할 때 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최고 48%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또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제공,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최종수정일 :
2020-0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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