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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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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의 이의신청제기 가능기간은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 서면 」 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 : www.open.go.kr)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 서면 」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 있음을 안 날 」 부터 90일, 「 있는 날 」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 직근상급행정기관 」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제소기간
  • 처분 등이 「 있음을 안 날 」 부터 90일, 「 있는 날 」 부터 1년 이내 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소연
연락처 :
041-930-3771
최종수정일 :
2020-05-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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