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신문고 안내
-
- 국민 규제 불편, 보령시ㆍ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규제개혁이란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확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보령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우리 보령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와 시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신고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임종혁
- 연락처 :
- 041-930-3141
- 최종수정일 :
- 2020-01-30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