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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질적 불법주정차 4대구역 즉시단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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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과 | 등록일 | 2019-04-30 | 조회 | 2400 |
첨부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가이드.JPG(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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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구역 주차시 유예없이 즉시 단속됨을 안내드리오니 주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4대 구역 관행근절을 위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1. 시 행 일: 2019.05.01. 2.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홈페이지 3.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중점추진 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4.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시 즉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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