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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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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안내
부서명 대천5동 등록일 2018-11-13 조회 1559
첨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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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5동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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