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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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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거급여 제도 안내
부서명 대천5동 등록일 2018-05-21 조회 2147
첨부 jpg파일 첨부 주거급여 안내.jpg(0.66MB) 미리보기
<주거급여 제도 안내>

1.신청기간 : 상시

2.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가입기준 (단위:원)
ㆍ1인 가구 : 719,005
ㆍ2인 가구 : 1,224,252
ㆍ3인 가구 : 1,583,755
ㆍ4인 가구 : 1,943,257
ㆍ5인 가구 : 2,302,757
ㆍ6인 가구 : 2,662,262

4.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전체 ~ 80% 지원됨)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령시 건축허가과 (☎930-3434)
대천5동 기초담당자(☎93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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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홍태현
연락처 :
041-930-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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