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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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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8-05-21 | 조회 | 2147 |
첨부 |
주거급여 안내.jpg(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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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안내>
1.신청기간 : 상시 2.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가입기준 (단위:원) ㆍ1인 가구 : 719,005 ㆍ2인 가구 : 1,224,252 ㆍ3인 가구 : 1,583,755 ㆍ4인 가구 : 1,943,257 ㆍ5인 가구 : 2,302,757 ㆍ6인 가구 : 2,662,262 4.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전체 ~ 80% 지원됨)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령시 건축허가과 (☎930-3434) 대천5동 기초담당자(☎930-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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