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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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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8-05-16 | 조회 | 22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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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1. 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 등 2. 내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다음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의 취득, 증가, 처분, 감소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유의사항 : 소득 재산의 은닉 및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중지 및 비용환수,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 될 수 있음 (붙임 내용 참고) ※문의 : 대천5동 사회복지담당자 ☎ (041)930-3616, 930-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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