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복지급여대상자 사전신고 의무 안내 | ||||
---|---|---|---|---|---|
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7-08-23 | 조회 | 2646 |
첨부 |
사전신고 안내문.hwp(0.03MB)
미리보기
|
||||
< 복지급여대상자 사전신고 의무 안내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 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 소득·재산을 은닉,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의 중지 및 환수·처벌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수급자의 의무 : 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유무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급여 환수 등)에 유의 -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
이전 | |
---|---|
다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