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동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복지급여수급자 변동사항 사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복지급여수급자 변동사항 사전신고 안내
부서명 대천1동 등록일 2017-08-22 조회 2210
첨부  
복지급여수급자 변동사항 사전신고 안내입니다.


1. 대 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수급자

2. 내 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의 사항 변동 시,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가.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또는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급자의 의무(신고 의무)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유무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유의
- 소득,재산을 은닉,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의 중지 및 환수,처벌 될수 있음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 대천1동 동공지사항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천1동
담당자 :
김여름
연락처 :
041-930-486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