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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급여수급자 변동사항 사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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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1동 | 등록일 | 2017-08-22 | 조회 | 2210 |
첨부 | |||||
복지급여수급자 변동사항 사전신고 안내입니다.
1. 대 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수급자 2. 내 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의 사항 변동 시,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가.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또는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급자의 의무(신고 의무)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유무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유의 - 소득,재산을 은닉,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의 중지 및 환수,처벌 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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