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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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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1-01-05 | 조회 | 772 |
첨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홍보문.hwp(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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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나.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보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가구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1인 548,349원 - 2인 926,424원 - 3인 1,195,185원 - 4인 1,462,887원 - 5인 1,727,212원 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1-93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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