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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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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면 | 등록일 | 2020-03-10 | 조회 | 1061 |
첨부 |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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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0. 3. 1. ~ 2020. 11. 30.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50만원 성공수당” 추가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취득전 - 교육참가 신청서 취득후 - 교육비 지급신청서, 자격증사본,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종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제과·제빵사 ※ 교육수료(이수)후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액의 80%까지 지원(※단, 운전면허는 취득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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