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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천북면 등록일 2023-10-27 조회 76
첨부 hwpx파일 첨부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 서식.hwp(0.07MB) 미리보기
1.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15.(수)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6.(목) ~ 11. 15.(수) / 20일간
나. 개정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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