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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업경영체 미등록 어업법인 법인세 감면 불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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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천북면 | 등록일 | 2021-03-29 | 조회 | 627 |
첨부 |
조세심판원 결정문_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법인세 감면 제외.pdf(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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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 면제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 감액을 받고자 하는 어업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붙임 조세심판원 결정문_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법인세 감면 제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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