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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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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천북면 | 등록일 | 2021-06-01 | 조회 | 589 |
첨부 |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2021년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1. 6. 11.(금) 나. 신청자격: 10년 이상 어촌계원으로 활동한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 다. 지급요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 라. 지원단가: 2018 ~ 2020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 (최소 120 ~ 최대1,440만원) 국고 100% 지원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어업경영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명부 (10년치) - 2018 ~ 2020년 어촌계에서 활동한 어업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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