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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2018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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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8-09-16 | 조회 | 1966 |
첨부 |
2018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시행 공고.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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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어려운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8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방법 ❍ (기 간) 2018.9.12. ~ 10.12. ❍ (방 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 (제출처)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 *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주된 사업체 관할 시․군에 신청 보령시/ 지역경제과 고용정책팀/ 930-3324/ (33483) 보령시 성주산로 77 @ 구비 서류 <붙임 2~5> 1)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➊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➋ 상시근로자 확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상 근로자 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사본(‘16. 7월분 ~ ‘18. 6월분, 총 24개월) ➌ 매출액, 자기자본액, 자산총액,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등 확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5) 신규 채용한 상용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➊ 1년 동안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단, 신규 채용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필서명 서류로 대체함 ➋ 도내 특성화고교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6)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타 평점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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