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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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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은 | 등록일 | 2014-01-06 | 조회 | 1793 |
첨부 |
제출서류.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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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2011. 7. 1.시행)의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자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1. 6(월). ~ 12. 19(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 2. 등록심사 : 2014. 12. 23. 11:00 ~ 12:00 3. 결과발표 : 2014. 12. 26. 10:00 4. 신청자격 가. 보관업자는 홍성군 및 관내(보령시, 예산군, 서천군)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창고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인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면보관의 경우에는 조수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물 방지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내동, 냉장실의 보관온도가 보관물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것. -첨부파일- * 제출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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