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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이동설치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입간판 이동설치
작성자 신** 등록일 2019-10-08 조회 234
첨부 jpg파일 첨부 마을입구 간판.jpg(0.20MB) 미리보기
보령소방서 신 청사 앞 명천3통 명천폭포길 진입로에 최근 페러글라이딩 체험장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마을길에서 도로집입시 입간판이 시야를 가려서 시청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확인할수 없어
차로쪽으로 더 나와야하고 그럴경우 올라오는 차량 차로를 침범하여 차칫 대형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페러글라이딩 체험장이 마을에 위치한것도 아니고 마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엉뚱하게 마을진입로 입구를
막아놓은것도 문제이고, 주말, 휴일이면 페러글라이딩 이동차량이 좁은 마을길로 진입하여 빠른속도로 운행하면서
좁은 마을길 차량정체등 마을주민 불편은 물론 해당차량이 나타나면 미리감치 피해있어야 하는등 사고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마을에서 자체비용을 들여 진입로입구에 '패러글라이딩차량 마을진입금지' 안내판도 설치해 보았으나
마을안내는 개 무시하면서 본인들 기분만 만끽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듯 과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을입구에 설치되어 시야를 막고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안내 입간판 이동설치와 본인들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차량 마을진입로 운행 대신 동일주유소삼거리- 남포천변 으름내길을 이용한 우회운행을 강력히
지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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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입간판 이동설치
작성자 도**** 등록일 2019-10-11 조회 151
첨부  
1.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명천3통입구(명천동 714-10번지 일원)에 설치된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관련 불법지주이용간판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9월 28일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있었으며 10월 1일자로 해당 업소주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였음을 알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도시재생과 이정광 주무관(☏041-930-38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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