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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 공고
부서명 교통과 등록일 2021-08-27 조회 163
첨부 hwp파일 첨부 [국토교통부]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공고문.hwp(0.11MB) 미리보기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8. 27. ~ 11. 30.
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 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3.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4. 문 의 처
가. 국토교통부: 1599-0001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7-7351
다.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041-933-004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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