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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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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예고
부서명 박일순 등록일 2012-12-24 조회 1747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hwp(0.01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hwp(0.05MB) 미리보기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12. 24. ~ 2013. 1. 14.(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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