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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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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0-08-19 | 조회 | 809 |
첨부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0.03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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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0. 8. 12. ~ 2020. 9. 1.(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0. 8. 12. ~ 2020. 9. 1.(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사항: 041)930-3388(주민생활지원과 행복키움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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