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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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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적관리 | 등록일 | 2012-09-18 | 조회 | 1221 |
첨부 |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pdf(2.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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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12-956호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12. 9. 18. ~ 10. 08. (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담당자전자우편)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토지관리과 - 연 락 처: (041)930-3491, FAX (041)930-3790
2012년 9월 18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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