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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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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07-20 조회 1976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6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2015 - 900호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공공시설 정비(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 및 입주자 소유의 시설 제외
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6조)
다.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7. 20. ~ 2015. 8. 10.(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41-930-3977, FAX : 041-930-3785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977,
E-mail : sara75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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