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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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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오천면 | 등록일 | 2020-03-13 | 조회 | 683 |
첨부 |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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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2020. 3. 1. ~ 11. 30.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장소: 오천면사무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자격증사본, 교육비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유지시: 자활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재직증명서 ❍ 지원금액 -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자활성공수당: 자격취득 후 취업·창업 유지시 50만원 추가지급 ※ 자격취득 후 관련업종 6개월 이상(연속) 취업·창업 유지 시 지급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 단순 아르바이트 및 취득자격과 무관한 업종 제외 ❍ 자격종류: 요양보호사,바리스타,운전면허,도배사,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제과․제빵사 ❍ 신청문의: 주민생활지원팀 041-930-4621 ※ 붙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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