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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일염이력제 등록 갱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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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과 | 등록일 | 2019-02-11 | 조회 | 1873 |
첨부 |
천일염 이력제 등록 갱신 안내문 1부_190F.tmp.hwp(0.09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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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이력추적관리 갱신)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이 2019.04.05.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해당 등록자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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