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 》 | ||||
---|---|---|---|---|---|
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2-01-12 | 조회 | 1022 |
첨부 |
사본 -사본 -211224_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 최종.jpg(6.22MB)
미리보기
|
||||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시행 안내 》
◀ 신 설 ▶ [ 첫만남이용권 ]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수당 ] ○ 지급대상: 만0-1세아동(22년생부터) ○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시기: 0~23개월/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신청은 '22.1.5일부터 신청 가능 ◀ 확 대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 임신·출산 한명: 2021년 60만원 → 2022년 100만원 - 임신·출산 두명 이상: 2021년 100만원 → 2022년 140만원 *(지원기간) 1→ 2년, (영유아진료비) 1세미만 → 2세미만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 연령확대: 만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2.1.~'15.3.31.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