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안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3-09-14 조회 396
첨부  
□ 지방자치단제 선정 대리인 제도

❍ 대 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법인, 단체 제외)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자
-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5억원 이하인 자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자
- 출금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닌자
* 지방세금액 1천만원(정리보류 금액 포함)이상 체납자
❍ 지원내용: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무료 대리
❍ 제출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신청방법: 보령시청 세무과 방문신청
❍ 문 의: 보령시 세무과 (☎041-930-3512)


□ 지방자치단제 선정 대리인 제도

❍ 대 상: 세금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 누구나
*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상담으로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 및 불복청구 상담
❍ 문 의: 이재무세무회계사무소: 041-933- 7663 / 정림세무회계사무소: 041-934-7179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