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1-09-14 조회 1786
첨부 hwp파일 첨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안내.hwp(0.06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안내.pdf(0.06MB) 미리보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등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3년에 1회, 4시간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이수대상: 2009년12월31일 이전에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교육신청은 붙임 안전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미연
연락처 :
041-930-376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