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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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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0-10-04 | 조회 | 2735 |
첨부 | |||||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 지원금액 :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하 주거비(4인기준 29만원) 등 ○ 지원횟수 : 1회 ∼ 12회(지원종류에 따라 상이함)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가구 1,317,896원 2인가구 2,243,985원 3인가구 2,902,933원 4인가구 3,561,881원 5인가구 4,220,828원 6인가구 4,879,776원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 (2020.12월말까지) 1. 지원대상(사유) 확대 ※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재산기준 확대 중소도시 당초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 확대기준 2억원 이하 농어촌(군지역) 당초 기준 1억 100만원 이하 / 확대기준 1억 7,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 *생활준비금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 < 생활준비금 공제액 > 1인 당초기준 1,142,00원 / 확대기준 2,636,000원 2인 당초기준 1,945,000원 / 확대기준 4,488,000원 3인 당초기준 2,516,000원 / 확대기준 5,806,000원 4인 당초기준 3,087,000원 / 확대기준 7,124,000원 5인 당초기준 3,658,000원 / 확대기준 8,442,000원 6인 당초기준 4,229,000원 / 확대기준 9,7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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