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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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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6-03 | 조회 | 8013 |
첨부 | |||||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고기간 : '24. 6. 3.(월) ~ 7. 31.(수)(약 2개월) *필요시 연장운영 ㅇ 신고대상 :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ㅇ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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