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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관)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08-02 조회 1492
첨부 xlsx파일 첨부 의료기관 현황(건강진단결과서 발급).xlsx(0.01MB) 미리보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관내 의료기관 안내


1. 적용기간: 2021. 8. 2.(월) ~ 2021. 12. 31.(금)

2.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3. 의료기관: "붙임"

4.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5. 주요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적용)



# 내원 시 반드시 의료기관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여부 및 발급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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