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복지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facebook
twitter
print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 사산 진단서 ※ 유산·사산한 대상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