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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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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을 말함

    ※ 단,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 자격은 보장하되, 아동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음

한부모(모 · 부자)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 · 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1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1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매 월 20일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민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 월 20일
만 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월동비 가구별 가구당 연 30만원 10월 말
자녀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초등학교 연 20만원
  • 중학교 연 30만원
  • 고등학교 연 40만원
연 2회 분할 지급
(5월, 10월)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연 1회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수시지급 (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기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80% 감면(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됨)
    ⇒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역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고용노동부 ☎1350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문의전화 :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양곡할인혜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관련 사업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지원내용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 · 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문의전화 ☎ 1644-6621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모(또는 부)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강제집행, 압류, 전 배우자의 봉급에서 징수 등)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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