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비 서류는 등록시 1회로 가능하며 병․의원과 연계하여 본인부담금은 투약 2개월 후 본인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됨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적용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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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88,620 (99,972) | 147,280 (166,147) | 189,109 (213,334) | 230,142 (259,623) | 272,226 (307,098) | 309,670 (349,339) | 346,067 (390,398) | 403,785 (455,510) | 434,962 (490,681) |
지역 | 19,805 (22,342) | 105,944 (119,515) | 147,855 (166,795) | 196,236 (221,374) | 249,281 (281,214) | 293,801 (331,437) | 335,569 (378,555) | 402,840 (454,444) | 436,179 (492,054) |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자 중복지원자, 긴급복지의료지원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제외자가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조치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