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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1-10-31 조회 1182
첨부 hwp파일 첨부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662호).hwp(0.1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별첨)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0.32MB) 미리보기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662호)

□ 기 간: 11. 1.(월) 00시 ~ 별도 안내시 까지

□ 조치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조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 기본: 12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 12명(미접종자 최대 4인+접종완료자 8인)
※ 적용제외는 붙임의 행정명령서 참고

○ 행사·집회
┌ 99인까지 행사·집회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을 경우)
└ 499인까지 행사· 집회 가능(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운영제한(24~05시): 유흥시설(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 운영제한 해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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