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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26 조회 322
첨부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 공고(신천동745-117번지).hwp(0.0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행정대집행 계고문(신천동745-117번지).hwp(0.07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천동745-117번지).hwp(2.45MB) 미리보기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7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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