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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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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0-06-12 조회 1006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7.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기간: 2020. 6. 12. ~ 2020. 7. 20.(20일간)
○ 의견 제출기간: 2020. 6. 12. ~ 2020. 7. 20.(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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