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수기)

facebook
twitter
print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관광과 등록일 2017-10-17 조회 8529
첨부 hwp파일 첨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 서식.hwp(0.02MB) 미리보기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0. 12.~10. 31.(20일간)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