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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도서 내 방목가축(염소 등) 자진신고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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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11-03 | 조회 | 578 |
첨부 |
특정도서 내 방목가축(염소 등) 자진신고 공고문_20201103.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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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행위제한) 제7호(가축의 방목)에 따라 지정된 특정도서 내에서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도서에서 무단으로 가축(염소 등)을 방목하여 특정도서의 우수한 생태계와 지형 경관 등이 훼손되고 있어 특정도서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도서 내 방목가축(염소 등)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 11. 3.(화) ~ 11. 18.(수) □ 대상지역 ; 횡견도 전역(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63번지 일원) □ 신고대상 : 대상지역 내 방목 중인 가축(염소 등) 소유자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유선전화(041-930-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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