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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1-04-27 조회 876
첨부 jpg파일 첨부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리플렛.jpg(2.25MB) 미리보기
2021년 5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신고방법
1.전자신고: (PC신고)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신고)손택스
2.서면신고: 신고서식 작성,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로 발송
3.방문신고: 보령 세무서 및 보령시청 합동신고센터 (※방문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이상, 장애인)

○ 납부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 납부방법
1.전자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 납부 가능

2.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 위택스에서 조회한 가상계좌로 납부

3.CD/ATM 납부
-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

✔(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 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 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4.모바일 지로 앱 납부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 부과내역 확인 후 납부

5.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경우 모든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
서면 신고시 방문납부만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보령시청/세원관리팀 지방소득세담당/ ☎041-930-354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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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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