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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안내(변경'10.26.)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안내(변경'10.26.)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0-10-05 조회 2608
첨부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서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1유형]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구직(실업)급여 종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실업)급여 종료자는 위기사유 소득감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다만, ’20.10월~11월 급여수령자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2유형]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우선순위)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2. 기준중위소득75%이하
- 소득기준: 1인가구(1,318천원), 2인가구(2,244천원), 3인가구(2,903천원), 4인가구(3,562천원), 5인가구(4,221천원), 6인가구(4,880천원)

3.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깁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제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지급금액(1회 지급)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 신청기간: '20. 10. 12.(월) ~ '20. 11. 6.(금) 09:00 ~ 18:00
- 신청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2. 읍면동 방문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20. 10. 19.(월) ~ '20. 11. 6.(금) 09:00 ~ 18:00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생활지원과(93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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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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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3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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