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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요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요청 안내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08-25 조회 1439
첨부 hwp파일 첨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hwp(0.0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필).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 의견 제출 양식.hwp(0.07MB) 미리보기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20. 6. 25.)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개정사항에 의견이 있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관리주체께서는 해당서식에 따라 ’20. 9.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 의견 제출 양식
2.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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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관회
연락처 :
041-93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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